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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합리적이고 알뜰한 통신소비 정착중"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중고폰 가입자 확대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동안 이동통신시장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후 한달동안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시행 초기 위축됐던 휴대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확대, 중고폰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10월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의 일 평균 가입자는 5만700여건으로 9월평균 6만7천여건 보다는 감소했다. 하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가 뚜렸하다. 지난 24일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2만3천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7천100건보다 34.8% 증가했다.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에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지만 지원금 수준이 회복되면서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이 기간 25~45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일 평균 48.8%다. 9월 29.4%에 비해 19.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5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은 일 평균 9.3%로 9월 30.6%에 비해 21.3%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10월 4주차에 중고폰 가입자 수는 6천428명으로 9월 일평균 2천916건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10월 한달간 일 평균 강비자도 5천600여건으로 9월평균 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요금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SK텔레콤은 가입비 선제적 폐지를 발표했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6 출고가 인하를 발표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십수년간 지속됐던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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