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최근 3년 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천여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탬(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 사례가 5천4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처리된 건수는 4천338건이었고, 1천122건이 '부적정' 처리됐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대상에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정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은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걸 알면서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 호기심에 열람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1천122건 가운데 138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98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실에 이관된 138건 가운데 102건이 단순 훈계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흡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고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처벌은 훈계나 서면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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