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핫이슈로 떠오른 사이버 검열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 공격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 후 이틀 만에 검찰이 미래부, 안행부와 함께 다음, 네이버 등을 모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며 "또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를 압수수색해서 카톡을 받은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검찰이 방통위의 심의절차 없이 직접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감청 대상 범죄도 아니다. IT기업은 커졌는데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IT공안검찰로만 진화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검경의 초법적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 공간을 실시간 감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비대위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 정부가 망치고 있다"며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인다면 왜 외국 사이버 업체는 그대로 두나. 토종 업체만 단속하고 외국 업체를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SNS·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은 역으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 드러내는 발언이 됐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 조문조차 점검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 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유신시대 긴급 조치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위원회는 향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검열과 불법 감청 사례를 수집·조사할 예정인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 검열 퇴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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