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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중고폰 최고 43만원 현금보상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 매출 급증…행복한에코폰과 손잡고 매입 진행

[장유미기자] SK플래닛 11번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에 나섰다.

14일 11번가는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11번가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중고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67%, 전월대비 8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 정건길 중고상품 담당MD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중고 제품도 새 것이나 다름 없는 최상의 상태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에코폰과 손잡고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강화한다. 행복한에코폰은 입고한 스마트폰 안에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매입 절차는 간단하다. 판매할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로 택배(착불)를 보내면 된다. 11번가는 매입가 산정 후 바로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준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는 43만 원', '아이폰4S(16GB)'는 20만5천 원, '갤럭시S3'는 10만5천 원, '갤럭시 노트2' 13만9천 원에 매입한다. 11월 14일까지 기본 매입가에 5천 원씩 추가로 지급해준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스마트폰을 판매한 선착순 110명에게 해피머니 5천 원을 증정한다.

11번가 성윤창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보다 중고폰이나 단말기자급제 상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며 "11번가는 전문적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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