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연중 군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사진) 의원이 이날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달에 한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으로 볼 때 기무사가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법률에 의거해 감청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청파반"이라며 감청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청파대가 국방부 주요 실국장과 장관실까지 도·감청하는 것이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청은 있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기무사의 군 유선전화 및 무선통신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7조 2항을 보면 감청은 최대 4개월 활동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감청 목적이 달성되면 중단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아무리 길어도 8개월 이상 감청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중 내내 감청을 했나.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감청을 통해 밝혀낸 것이 연간 35건의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 법률 위반도 아닌 규정 위반이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에 해당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사령관은 "안보 목적을 위한 감청이다. 북에서 우리 군 통신망에 군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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