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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스팸문자 사라질까" 바뀐 법률 살펴보니···


내년 4월 시행, 인터넷 문자 발송도 발신번호 변경 금지

[허준기자]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 일상의 통신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당장 내년 4월부터는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됨에 따라 스팸이나 스미싱 등 전화를 이용하는 사기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긴다.

국회를 통과한 통신관련 법률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발송 문자도 발신번호 변경 금지

개정된 법률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인터넷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대해서도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보낼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송신인이 전화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문자를 보낼때도 보내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인증, '진짜번호'로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대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스팸이나 스미싱은 대부분 인터넷 발송을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식의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에 따라 스팸이나 스미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아울러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셈이다.

스팸이나 스미싱 등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기 및 협박전화의 규제 및 처벌수준도 강화된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하면 음란물 차단 앱 반드시 설치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때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휴대폰을 구매하면 반드시 이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한 부호, 문언 또는 영상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해 사이트이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유해 앱도 다운받을 수 없게 된다.

차단수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 및 유해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를 통해 유포되는 유해물에 대한 책임을 웹하드 사업자에게 물리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웹하드 사업자도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누구든지 이런 기술적 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없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도록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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