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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직구폰·자급제폰, 10월부터 요금의 12% 할인


"새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아도 혜택"

[정미하기자] #지난 2012년 9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를 구입한 이모(54)씨는 올해 10월 생일을 맞아 생일선물로 갤럭시노트4를 선물하겠다는 사위의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이씨의 갤럭시노트2는 아직 멀쩡한 상태. 이씨는 2년 약정이 끝난 갤럭시노트2를 갤럭시노트4로 바꾸는 대신 폰은 그대로 쓰되 2년 약정을 새로 맺고 이통사로부터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기로 했다.

#박씨(32)씨는 1년여 전 선물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당시에는 약정할인 이외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신 박씨는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2년 약정을 새로 맺을 계획이다. 추가 요금할인 1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처럼 중고폰이나 선물을 받은 폰을 이용해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관행이 사라지는 것으로, 중고폰·직구폰·자급제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해도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 만큼의 추가 요금할인이 제공된다.

미래부는 이들 폰에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단말기를 선물받거나 해외에서 구입 또는 제조사 대리점이나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다.

또한 약정기간이 끝난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새 단말기로 교체하는 대신 쓰던 폰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며 이통서비스에 재가입한 경우다. 단 이 경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개통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 할인율은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정할인이 적용된 금액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6만9천원짜리 요금제로 약정할인을 받아 매달 5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만 가입하면 5만4천원에서 12%가 할인된 4만7천520원을 매달 내면 된다.

단, 추가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을 맺어야만 적용된다. 하지만 24개월 약정기간 도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소비자가 새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 변경없이 기기변경만 한다면 별도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필요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도입으로 중고폰, 중저가 자급폰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만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될 뿐 아니라, 단말기 부담도 경감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해당 단말기의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개통시점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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