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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결제 민원,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처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자동취소 기간 2시간으로 연장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월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에서 발생한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U+스토어 이용자가 앱 마켓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앱 마켓 사업자는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했다. 또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직접 처리했다. 그 밖의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처리 책임이 넘어갔다. 때문에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되도 개발자의 소극적 민원응대로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앱 결제 후 표시돼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민원처리 없이도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 자동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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