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방안이 빠졌지만, 증권가에서는 단통법이 여전히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분리공시가 무산돼도 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변함없어 경쟁을 완화하고 수익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분리공시 없어도 단통법 여전히 위력적
지난 24일 정부는 단통법에서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하부 고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합한 합산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보다 소폭 오른 30만원으로 정했다.
25일 전문가들은 분리공시가 무산됐지만 단통법은 통신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가 비록 제외됐지만 여전히 단통법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폰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 및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이 이미 정해진 데다가, 판매점 사전 인증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또한 번호이동 숫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 과열 지표 판단 및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분리공시가 무산됐지만 단통법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아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애초 설계됐던 단통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보조금 규모는 분리공시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져 통신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합산 보조금 한도 30만원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해 긍정적"이라며 "내년에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 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 판매 대수도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감소, 수익 호전 영향은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25일 오전 9시 39분 현재 SK텔레콤은 전날보다 0.5%(1천500원) 떨어져 29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약보합,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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