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핵심조항인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쳐진 재원이 소비자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마치 이통사에서만 주는 것으로 비춰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노렸다. 또한 투명한 보조금 공개로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출고가를 높이 책정, 이를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식의 영업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단통법에서 보조금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되면서 당장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달라지지 않는 법은 뭐하러 만드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달라질 것도 없는 법 만들어서 뭐하나"라며 "국민을 위해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 한답시고 기업눈치나 보고 있네"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통신사도 손해볼 거 없네. 보조금 제도 바뀐 거 없고 요금제 위약금만 얻어갔네. 최대 피해자는 역시나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당초 입법 의도를 단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 법의 좋은 의도는 다 사라지고 호갱님만 강제로 양산하겠군", "전국민이 분리공시 찬성하고 반대는 삼성 뿐인데...결과는 분리공시 제외", "분리공시가 필요한게 아니라 유통분리가 필요하다. 단말기는 제조사가, 통신요금은 이통사가 팔게 하라", "삼성 눈치 보며 어줍잖은 법안 통과시킬 바엔 차라리 시장 자율에 맡겨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