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그동안 방치했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건물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에게 5년간 상가임대 계약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을 앞둔 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이들이 퇴직 후 창업으로 자영업자가 된 경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 보호, 주차장 대책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사진)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그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즉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장년층의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보다 창업을 택한 경우라면 자영업자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대책으로 도울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자영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핵심 애로사항 해소 대책으로 ▲상가권리금 보호 ▲고객용 주차장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이 시행되면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이 평균 2천748만원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별도로,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들의 입장과 상충하는 면이 적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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