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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소권·수사권, 헌법 근간 흔드는 일"


세월호 유가족 요구에 공식 거부,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명백한 거부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문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 파행의 장기화와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7시간 연애 발언' 때문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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