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범죄로 인한 수익금 미환수 추징액이 25조5천4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 추징금 9천611건 3천429억원은 환수되지 못한 채 결손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사진)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를 근거로 2010년 2천804건 773억6천7백만 원, 2011년 2천147건 377억7천5백만 원, 2012년 1천665건 1,344억7천8백만 원, 2013년 1천828건 541억4천3백만 원을 비롯해 2014년7월까지 1천167건 391억원이 결손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말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2조9천469억원을 포함해 2만1천852건 25조4천538억원이었다.
이 중 미납액 상위 5위는 신동아 최순영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김모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1천962억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으로 정모 씨가 1천280억원, 3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240억원이었다.
이어 4위는 농축협불법대출 및 재산 국회 도피 등 특가법 위반으로 김모 씨가 965억원, 5위는 다단계 사기로 87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박모 씨였다. 서영교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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