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상속 문제로 이 회장 측과 앙숙 관계였던 삼성가와 범 삼성가가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이후 건강 악화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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