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수락 혹은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수락 혹은 거절 기능을 추가해 피해를 막아보자는 긍정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약자인 사이버 왕따 피해자가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IT 업계에서는 서비스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1일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SNS 이용자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관계 형성으로 인한 사이버왕따, 디지털 피로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사이버 왕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가해 청소년들이 피해학생을 SNS대화방으로 초대해 욕설을 보내고, 피해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이 카톡 단체방·네이버 밴드와 같은 다중이용 대화방에서만 동의 절차를 만들면 된다"며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일한 SNS에 가입돼 있는 경우 상대방이 누구든지 초대를 받으면 수신자가 바로 대화방에 참여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카톡 단체방에 '재초대거부' 기능을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원치 않는 경우에도 단체방 초대를 받으면 수신자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다"며 "한번 나온 단체방에서 다시 초대를 받을 경우 수락하지 않는 기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처럼 기업 자체적으로나 '제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법률'을 통해 강제하려는 발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초대동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면서 "주소록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는 상대방이 언제나 온라인이라는 가정아래 수신자의 번호만 알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기본이어서 법률로 해결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사이버왕따는 가정·학교·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지 SNS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며 "학교와 사회가 가정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근본적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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