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이내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펀드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이처럼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규정했었지만, 이를 재산의 5% 범위내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비율도 기존에는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했다가 보완된 개정안에서는 40% 이상으로 최소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최소투자비율을 다시 올릴 방침이다.
또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입법예고안에서는 분산투자해야 할 사모펀드 수를 5개 이상으로 잡았다가 이를 3개 이상으로 줄였다. 이 또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시 분산투자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전반에 대해 적용하려던 규제 완화는 그 범위를 소속 PEF(사모펀드) 및 그 투자대상기업 등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바꿨다.
금융전업그룹 계열사와의 상호출자제한 대상도 입법예고안에서는 계열사와 소속 PEF간의 제한만 뒀었지만 보완된 개정안에서는 소속 PEF 및 그 투자대상기업(투자대상기업의 자회사 포함)까지 확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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