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한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일명 '자살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생명보험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난 7월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 보험금 논란 문제로 ING생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사망보험은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약 2배 많다.
ING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ING생명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확정은 생보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체가 자살에 대해 미지급한 보험금은 약 2천억~3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