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약서상 필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해 비판 받고 있다.
또 공정위는 심의절차종료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계약서 필적조회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자,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 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 멕시카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닭 공급 원가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치킨은 일방적으로 원가를 올리지 않았다며 소명자료로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이 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씨 등 가맹점주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고 서명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서 위조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공정위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5월 30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계약서 서명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이 씨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협회의 이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허위보고 또는 자료나 문건을 제출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해 법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멕시카나치킨의 허위자료 제출부분은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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