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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에 전횡…아모레퍼시픽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

[박영례기자]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규제당국으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천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해 방문판매원에 공급하면, 특약점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주와 논의 없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측 판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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