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7일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대규모 장치산업 기업에는 영향이 없고, 설비투자를 안하면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의 시각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동안 '초과 유보소득 과세제도'로 알려진 것으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단일세율 10%)하는 것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가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재벌기업과 대기업을 조준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특이한 점은 기업 스스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당기소득×기준율(60~80%)-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세율 (이하 A안)과 [당기소득×기준율(20~40%)-임금증가, 배당액 등]×세율(이하 B안)의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신증권의 이대상 애널리스트는 "A안의 경우 설비투자(CAPEX)가 많은 기업에 유리하고, B안은 CAPEX가 적은 기업이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지난 2013년 CAPEX/순이익 비율이 각각 77.7%, 111.6%, 477.3%로, 이미 CAPEX만으로 A방식 선택을 통해 과세금액이 전혀 없다. A방식의 산식 상에서는 CAPEX/순이익 비율이 60%만 넘으면 추가과세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기업은 인건비를 증가하거나 배당을 추가로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전혀 없어 페널티를 전혀 받지 않는다"며 "CAPEX가 많은 대규모 장치 산업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기업의 특성상 CAPEX가 많지 않은 기업이 택할 B방식을 보면 결국 배당성향 20% 이하인 기업에는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해석했다.
인건비를 전혀 늘리지 않은 기업이 배당성향 20%가 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금액이 발생하는 구조의 산식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건비 증가가 전혀 없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이 B방식을 선택하면 추가과세 금액은 순이익의 2%로 확정된다.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순이익이 2%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들이 이익을 나눠가지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들지 않지만 배당을 안 하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CAPEX를 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20%가 안 되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20%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단, 인건비 증가를 0으로 놓고 가정. 기업이 인건비 증가에는 인색하다는 점을 감안함).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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