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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검토


육군 법무실장 "공판 연기 후 공소장 변경 검토할 것"

[윤미숙기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4일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군 검찰이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계속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그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들이 '살인죄' 여론을 제기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둘러싼 '봐주기' 의혹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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