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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제한적? 전국민이 다 털렸는데"


내년부터 제한적 변경 허용

[김영리기자] 내년부터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종과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한적이라니...전국민 다 바꿔줘야지", "바꾸면 뭐하나 은행 보험 변경하면 바로 또 유출될건데. 그 제도 부터 바꾸고 주민번호 변경하자", "마트에서도 계산할 때마다 차응모권주고 정보 다 빼가더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거냐. 은행 카드도 털리는 마당에"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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