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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證, 불완전판매 관련 총 625억 배상해야"


금감원 분쟁조정위서 조정안 제시해

[이혜경기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해 동양증권이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조정신청 접수된 건의 67.2%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2.2개의 상품에 투자한 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전체 3만5천754건(7천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천28건(5천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투자금액 기준 손해배상 인용률은 73.7%(=5천892억원÷7천999억원)이다.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차등 적용했다.

또 CP(기업어음)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p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p를 가산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했다.

배상하한선도 설정했다. 회사채는 20%, CP는 25%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이 같은 배상기준 적용 결과, 투자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천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로 계산됐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천892억원의 약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게 된다.아울러 금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3천791억원=3천165억원+625억원)를 회수하게 된다.

한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향후 손해액 확정시에 분쟁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던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는 이번 분쟁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 통지 후에는 20일 내에 양 당사자(조정 신청자 및 동양증권)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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