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등에 연비 과장 판정을 내린 가운데, 후속 행정처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 제작사가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제작사들은 연비 과장 판정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데다, 국토부로부터 해당 공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달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토록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지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제작사가 지난달 26일 이후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지난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들 제작사는 사전에 시정계획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판매중지 등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정식 공문이 오면 이후 대처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차종에 대한 연비과장 지적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26일 연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연비 재조사 발표에서 국토부는 두 차종에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들 제작사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끝까지 불복,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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