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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미, 편의점 업계 '신세계' 여나


로열티·위약금·영업시간 강제 없앤 3無 원칙 내세워 점주 유치 박차

[장유미기자] 신세계그룹이 올해 초 인수한 '위드미'를 앞세워 편의점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로열티와 중도 해지 위약금, 영업시간 강제 원칙 등을 없앤 차별화 전략으로 가맹점주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신세계그룹 편의점 위드미는 오는 26~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미 공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신세계그룹이 사업권을 인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신세계는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편의점보다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가맹점주들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편의점 가맹구조는 매출 이익에 연동해 로열티가 늘어나는 방식이었으나, 신세계는 '노(No) 로열티 원칙'을 내걸었다. 점포 운영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월회비만 점주에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등에 관한 투자 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월 60만~150만원의 정액 회비를 내도록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 시 약 20~50% 증가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드미는 노력한 만큼 그대로 경영주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위드미를 운영하는 점주가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편의점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휴일 매출이 적거나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에게 연중 2일의 휴가를 주고, 리조트 이용 등 복지혜택도 보장한다.

신세계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중도해지 위약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상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편의점주는 2~6개월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서로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현재 20~30대 학생·회사원 등 남성 중심 주요 고객층을 30~40대 주부·여성 직장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편의점 대표 상품도 개선한다. 또 가정간편식(HMR)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브랜드(PL)와 해외 소싱 상품 비중을 오는 2017년에 50% 안팎까지 높일 것"이라며 "삼각김밥 등 후레쉬푸드의 상품 비중이 현재는 10% 미만이지만 앞으로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드미 사업 방향은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며 "현재 137개인 점포를 연말까지 1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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