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한도가 25만~35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과천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시에는 보조금 상한 규모와 과징금, 긴급중지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고 이통사는 상한선 안에서 보조금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입자당예상평균이익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예상규모, 그리고 유통점의 마진 등을 고려해 보조금 상한선을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기 위해 고시에 6개월마다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할 경우 더 단축해서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김재홍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상한을 내려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고삼석 위원 역시 "상향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기주 위원도 "현재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조금 상한선 규모를 이렇게 결정한 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다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견이 없다"며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에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 이뤄질까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에 보고된 고시 내용에는 분리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홍 위원은 "소비자가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법 취지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제대로 알려주고 차별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공시가 안되면 단말기 교체 없이 이통사를 선택할때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잇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 내용에 제조사가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후 신중하게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위원은 "법상에 명시적인 구문은 없지만 통상 하위법령이 모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적인 검토 역시 필요하며 분리공시의 장단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고시가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되지 않으면 요금할인 규모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일단 분리공시를 고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9월경에 있을 최종 고시 결정 전에 분리공시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포함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