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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제11차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

[정기수기자] 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소폭 감소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를 회람했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무역 자유화 혹은 원활화 관련 조치가 증가한 것이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도입된 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의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무역관련 조치 대비 비중도 33%에서 45%로 늘었다.

이번 대상기간(지난해 11월 중순~올해 5월 중순) 동안 신규 도입된 무역 원활화 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4%, G20 회원국 수입의 0.6%를 차지한다.

지난 6개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는 총 112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 무역제한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2%, G20 회원국 수입의 0.3%를 차지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조치(전체 무역제한조치의 58%)이며, 수입 제한조치가 25건, 수출 제한조치가 17건이다.

국가별로는 G20 회원국 중 15개국이 투자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고, 일부는 투자 제한 및 원활화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했으나 대다수가 국제투자의 개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였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 3개국이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를 신규 도입했고, 5건의 양자투자협정과 5건의 기타 투자협정이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했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보장협정을 새롭게 체결했다.

한편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공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어 수단이자 성장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고,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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