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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부터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합의


26~27일 해경·해수부부터 시작…참석자 명단 추가 협의

[윤미숙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26~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등 참석자 명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계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새누리당이 담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은 만약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기관별 자세한 일정과 참석자 명단은 오후에 결정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우선 26~27일은 해경, 해수부, 현장대응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할 것"이라며 "오후에 다시 양당 간사가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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