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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리 등 5종,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제외


유채,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 2종 신규 추가

[이혜경기자]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에 유채,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할당관세 종료 대상 가운데 설탕, 유연처리 우피는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물가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운용한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50개 품목에 적용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총 47개에 적용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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