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 돼지고기'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복수의 대표 한 모씨(남, 58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을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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