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국내 데이터베이스(DB) 보안업체인 케이사인과 필리아아이티 간 기술유출 소송서 1차전은 케이사인의 승리로 결정됐다. 하지만 필리아아이티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 두 보안업체간 기술유출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송 기각 '케이사인 승리'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판사 심우용)는 기각 결정을 내려 케이사인(대표 최승락)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필리아아이티(대표 안성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필리아아이티가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미국 보안솔루션 업체인 프린스턴 페이먼트 솔루션(PPS)이 총판업체인 필리아아이티에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유출할 비밀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2009년 이전부터 널리 쓰였던 기술인 점, 양사 제품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소스코드 비교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상이한 제품으로 감정된 사항을 종합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필리아아이티가 자사의 독점 보안솔루션 관련 영업비밀 기술을 빼돌렸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쟁업체인 케이사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형사 소송 건은 같은 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은 이후 년여 간 진행돼 왔다.
필리아아이티는 프린스턴 페이먼트 솔루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개발한 DB 암호화 솔루션 카드시큐어 등을 국내에 총괄 판매하고 있다.
필리아아이티 측은 "(필리아아이티의) 골드파트너사였던 라파앤컴파니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인스피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케이사인과 공동개발계약을 맺어 개발한 혐의가 있어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아아이티 "항소 절차 밟을 것" vs 케이사인 "악의적 영업방해"
법원은 필리아아이티의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기각했지만 필리아아이티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바로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판결문이 오는 23일께 전달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 이달 중 항소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문이 전달된 후 2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필리아아이티 관계자는 "필리아아이티는 단순 총판이 아니라 PPS의 한국지사나 마찬가지"라며 "몇 년이 걸리더라고 진실을 밝힐 것이며 최종 결론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케이사인은 이번 사건을 '악의적 사건'이라 판단,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사인은 조만간 필리아아이티를 무고와 신용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케이사인 측은 "악의적인 유사 고소 사건 남발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 회사 간 형사소송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케이사인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첨수1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품 소스 유사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두 회사의 제품이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 결론을 받아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을 처분했었다.
재기수사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지방검찰청 결론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필리아아이티가 항고한 혐의 중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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