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에 대한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염곡동 코트라에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아울러 '입주 허가제' 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된다.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중계·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 가운데 17건(29%)은 폐지되고 11건(18%)은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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