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자나 분쟁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에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보복 금지 조항이 없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공정거래법에도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위반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해 협조한 신고자 등을 보복조치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하도급법 제19조에 이미 분쟁조정신청이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고, 분쟁조정 신청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복조치의 악의성 및 법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도 벌칙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