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홈닥터 사업은 전략물자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사례가 계속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절차 ▲자율준수체제(CP) 구축 등에 대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기술·물자·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청화소다, 벨브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을 포함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을 우려거래 대상자로 지정해 교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최근 행정처분 건수는 2010년 17건에서 2011년 21건 2012년 28건, 지난해 6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총 8개월간 시행되며 컨설팅 희망 기업이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청 기업의 수출품목과 수출국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 취급 위험에 따라 전문가의 방문·유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중 전략 물자 취급가능 기업을 발굴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업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전시회 등을 통해 참가 기업에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무역규범인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방 권역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홍보관 개설과 자율관리체제(CP) 구축을 통해 인식 제고활동과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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