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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중독법 힘받나" 우려


게임 콘텐츠 업계 "기대 안했지만 규제·검열 강화될까 걱정"

[강현주, 이부연기자]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의진법, 손인춘법도 덩달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 판결과 게임을 중독과 결부시켜 부정적으로 해석한 이들 법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 중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연대 및 게임 업계는 지난 2011년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관들 중 7명이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2명이 반대함으로써 이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여세를 몰아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과 같은 선상에 두고 발의한 '4대중독법'과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업계는 이번 합헌 판결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아래 권리를 제약해도 된다는 사회적 프레임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이번 합헌 판결의 주된 근거는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라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규제 및 검열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일부 언론이 살인 요인을 게임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게임에 불리하게 형성됨을 감지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게임 업계는 포기의 수위가 깊었는지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주요 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어차피 셧다운제 실시 이후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달라질 건 없다"며 "셧다운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40대 부모 계정으로 하던 이용자가 10대 이용자로 바뀌는 것일 뿐 이용자수는 그대로 일 것이고 소용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메이저 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합헌 판결이 당장 우리 매출에 지장을 주진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며 "셧다운제 자체는 시행 2년이 되는 가운데 욕은 먹을대로 먹었고 이미지가 꺽여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새삼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손인춘, 신의진 법 등 게임계를 옥죄려는 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게 될까 걱정되며 각종 규제법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기존 게임 업체들에는 영향이 없지만 신규 진입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셧다운제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 따로 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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