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 중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넥슨, 엔씨소프트 등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들 중 7명이 이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2명이 반대함으로써 이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한국 온라인 게임 업체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권을 위해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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