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월급 실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액의 변화를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달부터 월급 실수령액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천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만~39만원씩 늘어난다.
반면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든다.
이 밖에 개정된 세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잡하긴 하지만 나 같은 서민들은 크게 관계 없는 얘기네", "임금 수준이나 법으로 잡아줘라", "MB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부터 고칠 것이지. 기업엔 세금 적게 받고 직원에게 세금 더 걷어가고. 원참", "국가가 깡패네. 물가는 비싸고 세금은 오르고 뭘 어떻게 살라는거냐", "결국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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