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 철도 노선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업 전담권이 삭제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장원부에서 받은 한-호주 FTA 철도운송서비스 개방 현황에서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FTA는 물론 2013년 2월 21일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의 '한국철도공사'가 한-호주 FTA에서는 '한국 국적의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그동안 철도공사가 운영을 전담했던 기존 노선을 국내 민간기업에도 개방하는 '철도민영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FTA에 특정기업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맞지 않아서 문구를 변경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한미 FTA 등 기존의 여러 FTA는 물론이고, 한-호주 FTA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특정 공사의 이름은 물론,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사기업이 명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한-호주 FTA 협정문을 보면 정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철도 노선을 일반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수서발 KTX' 외에도 기존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 말대로 해당 조항이 상대 국가에 대한 개방 여부만을 표시한 것이라면 한-호주 FTA에서 굳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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