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하고,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민원업무 선진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까지는 금융권역별 감독·검사업무 설명회 때 함께 소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상담원이 금융상품의 특징,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도 구축해 '1332'와 연계해 소비자 경보, 유의사항, 금융피해 사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민원프로세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감독·검사 업무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드백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민원·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민원에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감독․검사업무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이 빈발하는 금융회사는 밀착관리로 민원감축을 유도하고, 민원업무 효율성을 위한 프로세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기능 강화도 모색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다른 권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독·검사 부문과 환류 활성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노력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복한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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