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또 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언론 자유 침해'라며 수정 요구를 하고 나서 법안 심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27일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이상일, 박대출,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방송사의 편성력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11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단말기 유통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해 '불임 상임위' 등 오명을 안고 있는 미방위가 2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추가 소집 또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경우 미방위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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