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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協,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차별 개선책 요구


"개정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는 부당한 차별"

[정진호기자] 인터넷 신문 업계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 계량기준 ▲소위 대형언론사와의 차별 ▲사전신고제의 차별성과 아닌 일정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등의 3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이하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라 한다)의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준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이의 보완을 해당 언론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중소 독립인터넷 매체에 재갈을 물리는 심각한 매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무조건적으로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여론조사)사전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계량적 기준의 문제점은 물론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편견 및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제 도입취지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라고 할 때, 이용자 수가 많은 매체 또는 파급력이 큰 매체에 사전신고를 두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매체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두는 것은 도입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수는 인터넷신문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보다는 연예, 스포츠, 가십(gossip) 등 대중적 인기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특히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부합하는 기사를 생산 매개하는 경우 이용자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의 10만명이라는 계량적 기준은 현재 기사유통의 쏠림 문제나, 기사 어뷰징(Abusing), 자극적인 기사, 연성기사의 양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신문협회는 "10만 이하의 인터넷신문라할지라도 모회사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면 독립적으로 사전신고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소위 대형언론사의 모회사와 자회사에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권한을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언론의 다양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할 것과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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