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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지침에 강력 반발


"투쟁으로 정상화"…파업 시사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6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지침의 폐기를 촉구한다"며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이경훈 지부장을 포함한 확대운영위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노동, 저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사법부가 법리해석을 넘어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한 것도 모자라 노동부는 임의적 해석까지 더해 노사간 분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보다 더 후퇴한 지도지침을 만들어 노동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을 반드시 소급받을 것"이라며 "올해 임단협을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금관련 각종 시행세칙 등을 바로 잡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현대차 노조가 거대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냐"며 "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잡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경훈 지부장은 파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고 밝혀 사측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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