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최대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은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은 매출액으로 정했으며, 과징금 요율은 1km/ℓ당 8만2천352원이다. 이에 따라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천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오는 2015년까지 17km/ℓ다. 오는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국내에서 1년간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평균연비가 기준치보다 1km/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8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경우는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자동차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두 제도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등 과징금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절차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효율 관리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최대 4배 늘어난다.
최근 2년 동안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인력확보 기준 개선에 따라 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 등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ICT를 활용한 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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