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4일 국민연금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결권 행사 자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 주식운용실장 등이 최근 KB금융, 한국전력 등을 잇달아 방문해 IR(투자홍보) 및 재무 담당 임원들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해당 보도에서 주목한 부분은 국민연금 담당자들이 "당분간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비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경영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반대표를 자제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또한 당시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에서 수익률 개선 취지에 반하는 경영상의 결정이 이뤄지면 주식매매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민연금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보다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고 봤다.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유일하게 행사하고 있는 주주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도 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재벌그룹 소유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사실상 유일한 재벌총수 전횡의 견제·시장 규율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 핵심인사들의 '당분간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언급은 의결권 행사 기조에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위 확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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