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김웅 대표는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며 공정위의 시정 조치도 완료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웅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회사 관계자 모두가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어떤식으로 업무 방해를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밀어내기'가 불가능하도록 회사 내부 구조를 전면 개편했으며, 협의회와도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어려움도 많아 이를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웅 대표도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모두에게 죄송함을 느낀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밀어내기 주문서의 '조작자'와 '최종입력자'에 대한 특정이 없다"며 "각 조작자가 누구인지, 피고인별 범죄일시 등을 특정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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