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리워드앱(Reward App) 피해가 늘고 있지만,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먹튀' 리워드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리워드앱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미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워드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고,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제공한 광고를 시청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앱이다. 적립한 포인트를 상품 구매로 쓰거나 일정액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애드위젯', '돈버는 놀이터' 등의 리워드 앱은 제대로된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아 이용자들은 적립한 포인트를 쓰지 못했다. 애드라떼의 경우 적립금을 현금환급해준다고 했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환급 입금이 지연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해도 이용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리워드앱을 관장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앱 관련 서비스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리워드앱 조항을 담을 만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구조가 성립해야 하는데 리워드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약관상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해석은 리워드앱 운영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 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소액이다 보니 대부분 소송을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고 만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업체가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며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광고만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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