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이르면 오는 3월에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나온다.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 출시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은 1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전망으로,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서민과 2030 젊은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에 들어간다.
생애주기형, 시장예측형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기획해 펀드가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모범규준) 제정, 소장펀드 안내와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0년이다. 만일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소득세를 추징 받게 된다. 총 납입액의 6% 정도다.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와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소장펀드 자금이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 유입원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재정 면에서는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해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 부분이 상당폭 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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