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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시 금리 할인되는 다자녀가구 확대


2012년 7월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던 다자녀가구도 할인돼

[이혜경기자] 국토교통부 관할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할인(-0.5%) 받을 수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2012년 7월16일 이후 신청자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2일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 2012년 7월16일 이전 신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던 다자녀가구 대출자들의 민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기금 업무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등 6개 기금수탁은행은 12월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 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추가로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대출자는 11월말 기준으로 4천638명이며, 대출금액은 1천36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책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2월 현재 연 3.3%(다자녀가구 연 0.5% 금리우대)이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다(단, 수도권은 1억원).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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