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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정부기관 출입금지 법제화는 朴대통령 약속"


"국정원 개혁특위 잠정 합의안 수용 불가"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의 법제화를 합의하지 않은 현 국정원 개혁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가 1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합의해 국민들게 공표했다"며 "합의 사항들은 국회에 의한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인데 새누리당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준예산으로 갈 경우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합의 사항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께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 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에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는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저에게 강조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4자회담 중 대통령은 제게 이 말씀을 서너 차례나 되풀이하면서 약속했다. 이를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면전에서 직접 여러차례 약속한 대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 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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