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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 "제조사도 제재해야…단통법 처리 시급"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 장려금이 절반"

[허준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말기 제조사도 보조금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27일 이동통신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를 의결한 46차 위원회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때마다 통신사에 미안하다"며 "제조사도 같이 보조금을 주는데 통신사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임원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를 물었다. 이번 시장조사에서 이동통시3사의 평균 보조금 수준이 41만4천원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제조사 장려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통3사 임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해 "시기나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에서 많게는 55% 범위가 제조사 장려금"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거의 절반이 제조사의 장려금이다. 이런 장려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제조사 자료제출 내용을 담았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빠릴 통과돼서 통신사에만 과도한 과징금을 지우는 상황이 바뀌면 좋겠다"며 "이용자도 보조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투명화 법안이다. 당초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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